일상생활 Tip2016. 5. 22. 01:17

<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

 

회식을 하고 늦게 집으로 돌아갈 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종종 택시에서 핸드폰, 지갑, 가방, 우산 등 소지품을 두고 내리는 경험 종종 있으실 겁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이 저렴하면 그냥 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지갑, 핸드폰과 같이 고가의 물건이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 하나하나 천천히 확인하고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시를 타고, 택시요금을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같이 본인확인이 가능한 지불수단으로 결재를 한 경우, T머니 고객센터(080-214-2992)로 전화를 하면 내가 탔던 택시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T머니 고객센터로 전화해 안내음성에 따라 분실물 ARS 조회 메뉴인 3번을 눌러 연결 후, 결제방법을 선택 합니다.

결재수단이 T머니 라면 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면 2번을 누른 후, 결제카드의 뒷번호+#을 누르면 법인택시의 경우 등록번호 및 기사분의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택시일 경우 개인택시 고객 만족센터(1544-7771)에 전화를 걸어 택시 번호를 알려주면, 기사님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택시 기사님으로부터 분실물을 찾게 되었을 때
,
기사분께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겪어 보았거나 주위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 맞다 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실물법 제4에 따르면,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해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분실한 물건의 가격이
100
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기사님께서 물건을 돌려주면서 보상금을 요구 할 경우, 최소 5만원 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정말 악질적인 기사님의 경우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물건을 돌려주기 거부 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범죄이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를 통해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과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술은 적당히 드시고, 내 물건은 잘 챙기셔서 택시에서 물건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vo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