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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 및 입주신청 알아보기

vou4u 2016. 8. 3. 03:00

내 집이 없는 것 만큼 서러운 것이 있을까요? 전세는 2년마다 전세금 올려줘야 할 걱정, 새로운 전셋집 알아 봐야 하는 걱정에 그나마 전세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에다가 월세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일반 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정해진 기간이 없이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내 집 처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정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만 입주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기본조건을 충족 하면서 총 11가지 입주자격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1개의 입주자격을 찾아보면 청약저축 가입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이 있으니 혹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주조건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 안내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 8 자격 > 9, 10 자격 > 11 자격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으며, 그와 더불어 무주택세대구성원에도 만족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영구임대아파트는 우선공급대상 및 공급물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출산을 하여 무주택세대원일 경우 수급자에게 10% 우선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내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위와 같이 입주신청 -->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 계약안내 --> 임대차계약 채결 --> 입주 의 순서를 통해 입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매년 전세와 월세를 살면서 내 집이 없어 서러웠다면 영구임대아파트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