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 음주운전 예방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술 마시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운전이죠. 우리나라 교통사고 원인 중 대부분이 바로 이 음주 운전이라고 합니다. 본인만 다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인 만큼 그 처벌 역시 강력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조회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아래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음주운전이라고 검색 후, 도로교통법을 확인하시면 쉽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조금 실망하셨을 겁니다. 조문, 부칙, 총칙 등등 전문적인 법률용어가 쏟아져 나와 머리가 아픈데요. 아래 표로 음주운전 처벌기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1~3년 / 500 ~ 1000만원 |
0.1 ~ 0.2% |
6개월 ~ 1년 / 300만원 ~ 500만원 | |
0.05 ~ 0.1% |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
측정 거부 |
1~3년 / 500 ~ 1000만원 | |
2회 위반 |
1회 위반시 처벌과 동일 | |
3회 이상 위반 |
1~3년 / 500 ~ 1000만원 |
잘 보셨나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생각 보다 약한 것 같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는 것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하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음주운전인데요. 술만 마시면 커지는 자신감으로 인해 “이 정도는 문제없어”, “설마 오늘은 단속하지 않겠지?” 라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술자리가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경우 차는 두고 가기
2.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 부르기
3. 술 마시지 않는다고 눈치 주지 않기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더불어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 가족을 모두 무너뜨려 버리는 무서운 행동인 만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